사망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신 인수 통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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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작성일 : 2026-08-19
-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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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69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항에 의거 사망자(국민기초수급자) 시신 인수 통보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