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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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 작성일 : 2026-08-19
- 조회 : 20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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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73호 |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위반행위자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미디어홍보실에서는 구보에 게 재하여 주시고 각 기관에서는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19. ∼ 2026. 9. 4.(16일간)
3.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