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전 청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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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6-08-20
-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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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81호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 청취하고자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8. 28.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전 청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