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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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6-08-21
-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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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93호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 기간: 2026. 8. 26. ~ 2027. 8. 25.(1년간)
○ 대상 지역: 미추홀구 전 지역
○ 허가 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 대상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고기간: 2026. 8. 21. ~ 2026. 9. 5.(15일간)
○ 열람장소: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