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대호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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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작성일 : 2026-08-24
- 조회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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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80호 |
숭의동 170-12번지 일원 대호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