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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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6-08-27
- 조회 : 10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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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5동 공고 제2026-54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6. 8. 27.~2026. 9. 11. (15일간)
나. 공고 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