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사이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사이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8.(금) ~ 9. 11.(금) [14일간 ※초일불산입]
다. 공고방법: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용현2동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및 교육내용:【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