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및 의견수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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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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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432호 |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 및 의견제출서’를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