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도화1동
- 작성일 : 2026-08-28
- 조회 : 36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1동 공고 제2026-64호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명: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8 . ~ 9. 11.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 1차)
2) 교육대상: 도화1동 민방위대원 중 집합 및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3) 주요내용
3~4년차 2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교육 8.3.(월)~9.18.(금)
교육방법: PC 또는 스마트폰 사이버민방위(www.kcmes.or.kr)
1~2년차 집합교육 4시간 9.7.(월) ~ 9.18.(금)
교육장소 문학야구장 ssg랜더스 필드 3루매표소 5게이트 지하 인천위생교육장
4) 문 의 처: 도화1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업무 담당자(☎ 032-728-6690)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