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도화1동
  • 작성일 : 2026-08-28
  • 조회 : 36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고시/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1동 공고 제2026-64호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명: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8 . ~ 9. 11.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 1차)
     2) 교육대상: 도화1동 민방위대원 중 집합 및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3) 주요내용
          3~4년차 2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교육   8.3.(월)~9.18.(금) 
          교육방법: PC 또는 스마트폰  사이버민방위(www.kcmes.or.kr)
         1~2년차  집합교육 4시간 9.7.(월) ~ 9.18.(금) 
         교육장소 문학야구장 ssg랜더스 필드 3루매표소 5게이트 지하 인천위생교육장

     4) 문 의 처: 도화1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업무 담당자(☎ 032-728-6690)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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