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불법 주·정차 단속 처리 지침」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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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26-08-31
- 조회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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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29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불법 주·정차 단속 처리 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8. 31. ~ 9.21. (21일간)
나.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지침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