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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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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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439호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예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