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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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6-09-01
- 조회 : 15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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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31호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라 미추홀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정목적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한시적 변경하여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고 시민 소비 편익을 증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내용
3. 영업제한 대상 : 12개소 (대형마트 1, 준대규모점포 11)
4. 의무휴업일 변경 대상: 8개소(준대규모점포 8)
4. 시 행 일 : 2026. 9. 1.
5. 공고방법 :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6. 기타문의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032-880-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