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폐문부재등 반송 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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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9-01
- 조회 : 9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폐문부재등 반송 공시송달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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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459호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 제8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 및 말소등록 지연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의하여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 ~ 9. 15.
3. 공고대상: 총 2건
4. 공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