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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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익2동
- 작성일 : 2026-09-01
-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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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2동 공고 제2026-52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9. 1. ~ 2026. 9. 16. (15일간)
2.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장소 및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