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5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안내 서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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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6-09-03
-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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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472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및 「지적재조사 업무 규정」 제9조에 따라 도화5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안내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 에게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