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동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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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작성일 : 2026-09-07
- 조회 : 45
숭의동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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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35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29-96 외 3필지 일원 「숭의동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하고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