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등록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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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6-09-07
-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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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494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을 등록 취소하고자 처분 전 청문 사전통지를 당사자의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대상자: 김OO, 서OO, 이OO, 이OO
2. 공고기간: 2026. 9. 7.(월)~2026. 9. 22.(화) (15일간)
3. 공고내용: 공장 등록취소 전 청문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