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따른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9-10
- 조회 : 39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따른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03호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고자 청문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