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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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 작성일 : 2026-09-15
- 조회 : 5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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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28호 |
1. 미추홀구 관내 도로 내에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2.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미디어홍보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기관은 홈페이지 및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6. 9. 15.~ 9. 29.(14일 이상)
○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문 의: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032-880-4698)
붙임 1. 현장사진 및 위치도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