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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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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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44호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4항에 의거 행정처분한 사항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