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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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9-28
-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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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71호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