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운송사업 재허가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전 청문조서 열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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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10-07
- 조회 : 4
택배운송사업 재허가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전 청문조서 열람 통지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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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37호 |
택배운송사업 재허가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전 청문조서 열람 통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청문조서 열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