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2차)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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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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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45호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6조 위반에 따라 이행강제금(2차)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