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문학근린공원(2단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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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작성일 : 2026-10-12
- 조회 : 19
도시계획시설[문학근린공원(2단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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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47호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011호
도시계획시설[문학근린공원(2단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동법 시행령 제99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032-440-5955), 인천광역시(공원조성과 ☎ 032-458-7038), 미추홀구청(공원녹지과(☎ 032-880-4499)에 비치하였습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