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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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10-20
-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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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708호 |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