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따른 소유주 의견 조회 공시송달 공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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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일 : 2026-10-21
- 조회 : 14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따른 소유주 의견 조회 공시송달 공고 의뢰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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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707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1707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1152(2017. 2. 27.)호에 따라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된 내용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