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위반업소 경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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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6-10-26
- 조회 : 18
마약법 위반업소 경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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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67호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마약류 투약 등)제3항 규정을 위반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하여 경고 사전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경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6. ~ 11. 09. (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