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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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10-28
- 조회 : 22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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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758호 |
위생교육 미수료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