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금 환수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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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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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788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2023년 반환명령한 청년월세 지원금 환수금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