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최0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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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6-11-03
-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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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805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20261103_과태료사전통지)(최0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