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정이 삼거리 자동염수분사장치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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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 작성일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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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812호 |
도로의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