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환경보전과
(880-4340)
- 작성일 : 2010-12-30
- 조회 : 4313
공사현장의 작업소음 또는 사업장의 기계소음 등은 정상적인 작업상태 중 피해지점에서 5분간 평균 소음을 측정하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소음의 규제기준은 지역용도, 시간대 및 사용장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민원인·공무원·대상사업장 관리자 모두가 입회한 상태에서의 측정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건물내 공사소음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사현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dB(A)>
주거지역 / 그 밖의 지역
아침(05:00~07:00) 60이하 / 65이하
저녁(18:00~22:00) 60이하 / 65이하
주간(07:00~18:00) 65이하 / 70이하
야간(22:00~05:00) 50이하 / 50이하
※ 사용장비 및 장비사용시간에 따라 규제기준은 달라집니다.
* 문의 : 미추홀구청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880-4344,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