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대부 안내
- 재무과
(880-4143)
- 작성일 : 2011-02-22
- 조회 : 3637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미추홀구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되어있는 재산현황을 참고 하시거나 재무과(880-4143)에 문의하신 후 대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신청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구청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부료 산정 : 사용면적X해당연도 공시지가X적용요율(주거0.025,기타0.05 등)을 합산하여 최대 5년동안 계약하실수 있습니다.
※ 미추홀구 공유재산현황 참고 사이트
https://www.michuhol.go.kr/main/board/view.do?sq=299787&board_code=board_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