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민원여권과
(880-4230)
- 작성일 : 2014-05-21
- 조회 : 4213
○ 협의이혼 신고는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서와 미성년 자녀가있는 경우 친권자 지정협의서를 지참하여, 전국 모든 가족관계등록 관서(동 주민센터 불가)에 당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지연되는 경우 무효 처리가 됩니다.
* 협의이혼시 이혼신고서에 쌍방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필수
○ 판결이혼의 경우 판결서 원본과 확정증명서를 지참하여 당사자 중 한명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판결이혼의 경우 확정일(조정일 경우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5만원)가 부과됩니다.
- 이혼신고 및 친권자 지정신고를 처리하는 데에는 7일~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