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혼인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민원여권과 (880-4230)
  • 작성일 : 2014-05-21
  • 조회 : 3967
○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모든가족관계등록 관서(동 주민센터 불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서에는 혼인당사자의 등록기준지와 주소, 부모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혼인을 증명해 줄 증인란도 기재하여 합니다(증인은 2명이며 출석할 필요는 없으나 증인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혼인당사자가 1명만 출석하여 신고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상대방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혼인신고를 처리하는 데에는 7일~10일 정도 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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