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민원여권과
(880-4230)
- 작성일 : 2014-05-21
- 조회 : 3809
○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모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전국 모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지연 시에는 과태료(최고 5만원)가 부과됩니다.
-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과 신고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 즉시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 하시면 가능합니다.
- 구청에 신고할 경우 7일~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세주소 : https://www.michuhol.go.kr/main/content.do?sq=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