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민원여권과
(880-4230)
- 작성일 : 2014-05-21
- 조회 : 4348
○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본인의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전국 모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동거친족인 경우 신고지연시 과태료(최고 5만원)가 부과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친족이나 주소가 동일한 동거자가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분증과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자의 사망증명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사망신고 처리하는 데에는 7일~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