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민원여권과
(880-4230)
- 작성일 : 2014-05-21
- 조회 : 4768
○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명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 허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모든 가족관계등록 관서(동 주민센터 불가)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지연 시 과태료(최고 5만원)가 부과됩니다.
- 성년의 경우 본인이 신고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면 됩니다.
- 개명자는 소지하신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그 외 신용카드,통장, 보험,자격증, 학적부등은 개명사항이 표시된 초본을 발급받아 해당기관에서 변경 하여야 하며, 부동산등 재산등기사항도 변경하셔야 합니다.
* 개명신고 후 보통 1주가 지나면 민원24"에서 확인가능하며, 무료로 초본(개명사항 표시)을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