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고 싶은데 자격조건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경제지원과
(880-4671)
- 작성일 : 2014-05-26
- 조회 : 3524
○ 융자지원 대상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제한업체
- 인천광역시 또는 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업체와 미추홀구 경영자금 기 수혜자
- 행정처분 업체는 처분 시점으로부터 1년간 제외
- 지방세 체납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운수업 중 지입차량 개인사업자 및 건설업 중 건설기계대여 지입차량 개인사업자
- 사치, 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 영업개시일 6개월 미만인 업체
○ 융자조건
- 융자금액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 (6개월 거치 5회 균등 상환)
또는 4년(1년 거치 6회 균등 상환) 중 택 1
○ 대출금리 : 시중금리적용 (구 지원 이율 2%)
○ 대출취급 기한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은행 :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중소기업은행
○ 융자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자금 소진 시 까지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부지사(032-889-3611)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자금사용계획서 1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 경우), 사업자등륵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