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공장등록 신청 요건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 경제지원과 (880-4673)
  • 작성일 : 2014-05-26
  • 조회 : 4294
먼저 입주하신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에 대한 등기부등본 사본(자가)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 세가지 서류를 구비하신 후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에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시면

담당자가 현장 실사 후 공장등록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후 방문 또는 민원24 등 인터넷을 통해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입지가 산업단지에 포함되면 구청이 아닌 해당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미리 인천미추홀구청에 해당 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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