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신청 요건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 경제지원과
(880-4673)
- 작성일 : 2014-05-26
- 조회 : 4294
먼저 입주하신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에 대한 등기부등본 사본(자가)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 세가지 서류를 구비하신 후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에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시면
담당자가 현장 실사 후 공장등록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후 방문 또는 민원24 등 인터넷을 통해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입지가 산업단지에 포함되면 구청이 아닌 해당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미리 인천미추홀구청에 해당 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