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제지원과
(880-4673)
- 작성일 : 2014-05-26
- 조회 : 3687
대부업 등록신청서와 함께 1.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에 대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고정사업장을 증명할 수 있는 둥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로써 6개월 이상의 사용 기간을 확보해야 하며, 숙박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는 영위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4. 개인의 경우 기본증명서,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에 등록되어 있는 임원 및 이사 모두의 기본증명서 각 1부, 총괄사용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총괄사용인의 기본증명서 1부, 5.개인의 경우 개인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법인의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 6. 대리인의 올 경우 위임장 1부, 7. 개인의 경우 순자산 1,000천만원 법인의 경우 자기자본 5,000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대부중개를 제외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보증금예탁증명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서류 중 1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각각 별도의 수수료 10만원의 비용이 요구되며, 이 수수료는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