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제지원과 (880-4673)
  • 작성일 : 2014-05-26
  • 조회 : 3881
사업자 대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과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 폐업 신고시 : 위임자 : 신분증, 인감증명, 인감도장. 위임장 (구청 해당부서에 도착후 작성)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수임자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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