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도시경관과
(880-4695)
- 작성일 : 2014-05-27
- 조회 : 3798
신청서 접수 후 현장확인과 허가관련 저촉사항을 검토 후 처리하게 됩니다.
허가 후 수허가자는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건설과에 준공검사를 받게됩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 첫 허가년도에는 당해년도 말까지 기간으로 허가시 고지
익년도 부터 매년 3월에 정기적으로 도로점용료 부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도시경관과(☎ 880-469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