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절차 및 방법
- 건설과
(880-4409)
- 작성일 : 2014-05-27
- 조회 : 3787
○ 전문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상호ㆍ대표자ㆍ영업소재지ㆍ법인(주민)등록번호ㆍ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이 변경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3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어 신고하셔야 됩니다.
◈ 제출서류 : 제출일전 30일 이내 발행된 것
①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다수업종도 1부만 작성 신고업종ㆍ등록번호는 전부기재)
②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③ 법인-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개월이내 발급된 등본)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④ 건물등기 (이전한 사무실)
⑤ 임대차계약서(자가소유일 경우 제외)
⑥ 건축물관리대장
⑦ 사무실 사진 내ㆍ외부 각 1부
※ 상호ㆍ대표자 변경 시 : ①②③
※ 영업소재지 변경 시: ①②③④⑤⑥⑦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설과(032-880-4409)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