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 건설과
(880-4409)
- 작성일 : 2014-05-27
- 조회 : 3777
○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제출일전 30일 이내 발행된 것
① 건설업등록신청서
② 대표자 및 임원현황표 작성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말소사항포함 1개월이내 발급된 등본)
④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⑤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⑥ 기술자자격증(사본)
⑦ 기술자보험가입증명서
(고용보험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 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⑧ 법인-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개인-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난방1ㆍ2ㆍ3ㆍ종, 가스2ㆍ3종은 제외)
⑨ 보증가능금액확인서(난방1ㆍ2ㆍ3종, 가스2ㆍ3종은 제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사무실임대차계약서(사본)-단, 자기소유인경우에는 제출 생략
⑫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 및 사진첩(사진규격:3× 4″, 용지:A4)
☞ 해당업종 : 철도*궤도,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기게설비*가스(가스시설 1), 가스*난방(가스 1,2,3종 ,
난방 1,2,3종)
⑬ 건축물대장, 등록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설과(032-880-4409)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