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택관리과
(880-4561, 4559)
- 작성일 : 2014-05-27
- 조회 : 4396
☞ 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세무서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는 별개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렌트홈)
○ 접수 · 처리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구청 주택관리과/총 5일 소요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식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주택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1부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건축허가서
임대차계약서(등록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임대개시일 기입용)
보증보험서류(등록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1부.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범죄사실조회동의서 1부.
보증가입가능여부확인서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신분증,도장 필요)
○ 관련 법·제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10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