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과 공개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운용 현황 공개)에 의거2024년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운용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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