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추홀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표지판 99개 전면 교체

  • 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 작성일 : 2025-07-14
  • 조회 : 132
미추홀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표지판 99개 전면 교체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관내 설치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안내표지판' 99개를 올 상반기 중 전면 교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올해부터 인천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해당)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확대되고, 기존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새롭게 포함되는 등 관련 제도가 한층 강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기 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이 5분 이내로 허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발맞춰 관내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 75개소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전면 교체함으로써, 구민들의 인식 제고와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해, 구민들의 공회전 제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가족과 이웃의 건강,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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