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8월 주민세 31일까지 납부 당부
-
담당부서
: 세무1과
- 작성일 : 2026-08-10
- 조회 : 22
미추홀구, 8월 주민세 31일까지 납부 당부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8월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와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미추홀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금융 앱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지서나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주민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미추홀구 세무1과(☎032-880-74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