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추홀구,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약 34억 8천만 원 부과

  • 담당부서 : 세무1과
  • 작성일 : 2023-08-11
  • 조회 : 944
미추홀구,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약 34억 8천만 원 부과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11일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16만 8천여 건, 약 34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만 대상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자동응답서비스 납부(ARS ☎ 1599-7200, 1661-7200, 080-850-1315),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간편결재(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세무1과(☎ 880-7455)로 전화하면 된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